철거비지원

본문

안녕하세요.

서천철거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제 침체 속에서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하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중인 철거비지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한분도 빠짐없이 철거비지원금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점포철거지원 


지원목적

-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 가로 스크롤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신청지원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 가로 스크롤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분야

세부 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점포철거지원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m² → 17.2평 → 18평)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 가로 스크롤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묵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